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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부동산거래질서 단속 지침” 교육장면
경기도는 서민경제의 기본틀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행위를 근절키 위해서 오는 20일부터 3개팀 총 1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불법부동산중개행위 기동 단속반』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 운영한다.
금번 실시되는 단속은 건강한 서민층을 보호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로 경제회복을 도모코자 부동산투기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투기 심리를 근절하고 투기의 유발원인인 부동산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부동산투기 조장, 사기 행위,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부동산 사기 행위 등 이다.
경기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서 지난 9월 16일 일선 시, 군, 구, 출장소 부동산 중개업 담당자 50여명에 대해 『부동산거래질서 위법행위 단속지침』 교육을 실시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근절 되기위해서는 관공서의 단속만이 아니라 피해을 입은 주민께서는 경기도 지적과(☏ 031-249-2351)나 시, 군, 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4. 9. 17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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