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사용 13년 가지고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시유지 사용 13년 가지고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 허정규 기자
  • 승인 2004.09.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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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운전면허학원(하안동 유수지) 행정소송으로 사용기간 연장 의도...






▲ 시유지를 불법 사용중이지만 현재 성업중인 골프연습장(위)과 자동자운전학원(아래)


하안동 세이브존앞에 위치한 골프연습장(광명골프장, 대표 김성년)과 운전면허학원(광명자동차운전학원, 대표 최수항)이 2003년 11월24일자로 사용계약기간이 완료되었지만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을 주장하며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는 무단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광명시는 상습침수지역인 하안동 24번지 일대에 방재목적으로 유수지를 조성하였다. 1990년경 방재목적의 유수지를 조성하면서 목적외에 세수확보 차원의 수익사업을 위해 골프연습장과 운전면허학원을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의 광명골프장과 광명자동차운전학원이 들어섰다.

문제의 발단은, 유수지(전문용어로 하안동 유수지는 “완충녹지”)에 건축을 할 경우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을 검토하면서 일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골프장등의 건축이 끝나고 준공 허가를 받을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고 감사 결과 완충녹지에는 도시계획법상 건축할 수 없는데 건축을 하였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골프연습장과 운전학원이 순식간에 “불법시설”이 돼 버린 것이다.    

불법시설로 규정되면서 준공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부체납’등도 이뤄지지 않은채 10년간 변상금(불법시설 규정으로 인한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만을 받는 파행상태를 지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00년도 완충녹지를 건축 허가가 가능한 일반녹지로 변경이 가능토록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도에 들어서야 정식으로 준공 허가가 떨어졌고 광명시에 ‘기부체납’이 이뤄졌다. 그러면서 임대기간 3년의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골프연습장과 운전학원은 법적 용어 개념정리 이전에 실지로 10년간 시유지를 사용하였고 10년간 변상금을 내 왔다. 그리고 정식계약체결후 3년동안 사용료를 납부해왔다.

문제는 2003년 11월 24일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방식의 위탁운영 결정을 내리면서 부터다. 이런 시 방침 결정에 골프연습장과 운전학원 사용자들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진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과거 10년은 준공 허가를 받지않은 상태였고 준공허가가 떨어져 정식으로 운영했던 기간은 3년뿐 이었므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한 재계약을 통해 3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골프연습장과 운전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건축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지로 골프연습장의 경우, 그물망 설치/ 타석 설치/ 각종 물품 등을 시 지원없이 운영주체쪽에서 사비를 사용한 점은 사실이다.

문제는, 시의 방침이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이었고 기 사용자 측은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3년 재계약”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은 운전학원이 먼저 행정소송을 내고 골프연습장이 뒤이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의 파행사태가 벌어 진 것이다.

현재 광명시청은 명도소송을 안산지원에 걸었지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명도소송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시유지 불법 사용 상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행정소송이 지난 9월 8일 변론에서 판결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10월 27일로 변론기일이 연장되었다.

결국 차일피일 재판이 연기되면서 지금은 10개월 정도 사용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한 4억여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2004. 9. 22/ 허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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