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탈루 심각
변리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탈루 심각
  • 정중한기자
  • 승인 2004.09.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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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22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직종 고소득자의 국세청 신고소득과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자진신고소득이 실사 확인한 소득과 많게는 1억 5천만원으로 큰 격차가 있음을 발표했다.

 작년도 전문직 종사자중 사업장 대표자의 신고소득을 보면 60,971명중에서 4,452명이 자진신고소득보다 국세청 과세소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하여 소득 축소분만큼 상향조정하고 소득축소분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 검토와 실사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사 조사결과 공단 자진 신고금액 뿐만 아니라 국세청 신고소득도 엄청나게 축소신고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변리사 박모씨 같은 경우 공단에 월 530만원, 국세청 월 3,200만원 신고 했으나, 실사 결과 월 1억 5,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도 건강보험 공단의 실사가 전문직 종사자 중 사업장 대표자 중에서 3%인 2,317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국세청의 자영업자 과세자료 보유율이 27.5%에 불과하고 이 또한 신고소득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탈루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실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여 소득탈루에 대해 추가 징수하고,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관리 공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 했다.

2004. 9. 23  정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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