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인터넷언론 죽여서는 안 돼
풀뿌리 인터넷언론 죽여서는 안 돼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5.14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신문 법인 등록기준 철회 촉구  

문화관광부가 9일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지역인터넷언론연대가 공동으로 등록조건 완화 등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광부가 인터넷신문의 등록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한 것은 자본력이 취약한 풀뿌리 지역인터넷언론의 생존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법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 인터넷신문 등록기준을 법인으로 확정한 것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다수 풀뿌리 인터넷언론을 고사시키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법인 등록 조항은 인터넷언론에 대한 진입장벽만 높아질 뿐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며 등록조건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시행령에서 위원배제 조항과 인터넷언론 전문가 참여를 배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신문발전위원에 인터넷언론 전문가를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지역인터넷언론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풀뿌리 인터넷언론 죽여서는 안 돼”

- 정부는 인터넷신문 법인 등록기준 철회해야

문화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우리는 언론단체의 의견 수렴 등 문화관광부가 일부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문화부가 확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기준을 법인으로 확정한 것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대다수 풀뿌리 인터넷언론을 고사시키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문화부 관계자는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법인 등록 조항은 인터넷언론에 대한 진입장벽만 높아질 뿐이며 근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이 수정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시행령에서 위원배제 조항과 인터넷언론 전문가 참여를 배재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한 사업 진행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기타 소위원회 설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등록폐지심의위원회 등에도 인터넷언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지역인터넷언론연대는 신문법 및 시행령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법개정 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 요 구 사 항

1.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풀뿌리인터넷언론을 고사시키는 법인 등록 조항을 폐지하라!

1. 문화부장관은 신문발전위원에 인터넷언론 전문가를 선임하라!


2005년 5월 12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2005. 5. 14  이승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