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반차량 일제가두검사 실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운반차량 일제가두검사 실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6.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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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구본식)에서는 오는 6월24일 이후부터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에 대해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 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검사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이며,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점검실시 및 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 표지 부착여부 ▲위험물안전카드 작성, 비치여부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 등이다. 

또한 검사는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의 입구 도로변 ▲고속도로 톨게이트입구 및 휴게소 주차장 ▲석유류 대리점 저유소 입구 도로변 ▲기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에서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정지시켜 위험물관련 자격증 제시요구 등 가두검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시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 6. 21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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