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까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7월 21일까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승봉기자
  • 승인 2005.07.1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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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광명역세권지구 택지새발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한다.

광명시 소하동·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박달동 일원 1,955,703㎡을 대상으로 하는 열람 및 이의신청은 7. 8 ~ 7. 21 (14일간)까지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광명역세권사업단에서 할 수 있다.

민원인은 토지·지장물 조서에 대하여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소정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5. 7. 12  /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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