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조례 통과, 눈앞으로 성큼!
학교급식지원조례 통과, 눈앞으로 성큼!
  • 강찬호기자
  • 승인 2006.04.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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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조례 수정안으로갈 가능성 높아져. 
- 급식운동본부, 의회 자치행정위 방문하고 의견 조율...주민발의안으로 가자. 
- 박상대 의원, 개인의견 전제로 주민발의안이 행정부와 조율되면 양보할 수 있다. 
- 명분보다는 조례 제정 실리 선택...오는 4월 26일경 임시의회에서 다뤄질 듯.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주민발의안과 의원발의안의 처리를 두고 그동안 논란을 겪어 왔던 것이, 상호 양보 속에 논의가 진전되어 오는 4월 임시의회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명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학교급식 운동본부)는 17일 12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임시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급식운동본부 측은 주민발의조례 안에서 행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의원발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대 의원(하안2동, 자치행정위) 역시 “주민발의 안이 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된다면, 주민발의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개인의 입장임을 전제한 뒤 의사를 밝혔다. 단 의원발의안이 개인적 의사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발의안이 행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쟁점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번 임시의회에 상정이 된다면, 주민발의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통과 전망 높아져. 

한편 이날 논의 과정에서 박정순 학교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의원발의안이 발의된 것은 학교급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준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한편으로 주민발의조례가 1만명이상의 주민참여로 이뤄진 조례인 만큼, 주민들의 의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발의조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대 의원 역시 “주민발의 조례가 복지건설위에서 자치행정위로 이관이 되어 자치행정위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협의가 지연이 된 사항이었고, 주민발의조례에 대해 행정부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4기 의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한 것”이라며, 의원발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날 양측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조례안의 내부 조문들 중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적인 논의가 오고갔다. 박상대 의원과 동석한 박영현 의원 역시 “본인은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어떤 안이 되더라도 조례 통과에 협조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주민발의조례안 처리, 우리농산물 명칭 등 쟁점 조항에 대한 수정안 마련이 관건

이날 협의에 따라 학교급식운동본부 측은 시 행정부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발의조례안의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우리농산물 명칭의 표기 문제 △무상급식 포함 문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의회는 오는 18일경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6일경에 임시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지원급식 조례의 발의 주최를 놓고 논란이 됐던 양상이 일단 일단락됨으로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4기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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