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3년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6.04.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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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외국인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하여 이번 5·31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은 6천5백여명에 이르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은 5월 24일 최종 확정된다. 이와 같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한정되어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가되었다.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우리나라가 먼저 부여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재외한국인들도 참정권을 부여받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하여 1인 6표에 의한 투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여, 이들이 선거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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