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광명지역공대위 떴다!
공무원노조 광명지역공대위 떴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3.0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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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명지역공대위 떴다!
 

     @ 공직사회개역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광명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모습


지난 1월 10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광명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이 120여명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대회의 실에서 열렸다.

공무원노조 광명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출범식은 민중의례, 공대위 참여단체 및 참석내빈 소개, 공대위 결성 경과보고, 투쟁사, 연대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민중가요 제창,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상록 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열화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저희 광명지부와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전교조광명지회, 사회보험노조광명지부, 성애병원노조, 전국민주택시연맹경인운수노조 등 7개단체로 지난 12월 23일 지역공대위를 구성하였으며, 당면과제로 공무원노동자대회 관련 부당징계에 대한 공동대처, 공직사회개혁,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선정하고 함께 투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투쟁사에 나선 광명지부 안흥병회장은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당한 휴가를 내고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동지들을 징계하겠다는 행자부와 경기도의 불법 부당한 징계요구에 대해 성토하였다. 또 안회장은 공대위결성을 계기로 부당징계에 대한 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광명지부 안흥병회장은  행자부와 경기도의 불법 부당한 징계요구에 대해 성토하면서, 공대위결성을 계기로 부당징계에 대한 투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 광명지부 안흥병회장


광명경실련 대표로 연대사에 나선 이승봉 목사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철의노동자'가 울려 퍼진 것은 정말 감격스런 역사 발전의 현장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우리사회가 이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진입한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공무원 노조의 가열찬 투쟁은 이땅의 부정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민단체가 공무원노조 쟁취를 위한 연대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 시민단체는 최선을 다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하였다.

연대사에 나선 전교조광명지회 노용래 회장은 그간 전교조가 걸어왔던 여정을 예로 들면서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힘을 합해 단결 투쟁해 나간다면 꼭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또  "전교조 교사들은 미군 장갑차 사건에 대한 교육을 했던 것같이 공무원조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현장을 통해 널리 알려 나가겠으며, 광명전교조 교사들은 공무원노조원들과 한마음으로 투쟁을 돕겠다"고 말하였다.

격려사에 나선 전국민중연대의 상임집행위원장인 박석운 소장은  전국공무원노조공대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20여년째 살고 있는 광명시에서 공대위가 결성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박석운 위원장은 "이번 징계조치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를 간섭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며, 징계를 거부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국민중연대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한성웅 부본부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자부의 노조탄압 현실을 설명하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학규도지사 퇴진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광명지부는 경기도에서도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공대위 결성으로 광명지부가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지난해 12월 13일에 열린 과천시 징계위원회장을 봉쇄하고 있는 경기도 조합원들


다음의 결의문은 이날 출범식에서 광명시 부당징계 대상자인 3명의 노조원이 발표한 부당징계 거부 결의문 전문이다.

                     부당징계 거부에 대한 결의문

부당징계 당사자인 우리 3인은 2002. 11. 4일, 정당한 연가를 내고 업무종료후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행자부는 2002. 11.1에서 11. 6까지 공무원의 연가등을 불허하고 또한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600여명을 연행한 이후 연행공무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각 자치단체에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부당징계에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행자부의 연가 불허는 공무원 연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지시였다.
2. 연가를 제출한 것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깅계사유가 된 것은 부당하다.
3. 공무원 징계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기관장의 고유업무로서 행자부에서 징계수위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정함은 부당하다.
4. 행자부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기관장 경고 및 교부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단체 기관장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부당징계 당사자 3인은 징계저지투쟁에 동참해 주시는 동지들,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부당징계를 단호히 거부한다.

                                                          2003. 1. 10

              부당징계 대상자  김중원  한 장우  류지호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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