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광견병 예방 접종하셔야죠~.
사모님, 광견병 예방 접종하셔야죠~.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6.10.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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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매년 휴전선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축 제2종법정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달 20일까지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금번 실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광명시 관내 8곳의 공·개업 수의사 협조로 실시하게 되며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무료 접종과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접종대상 계획두수를 지난 봄 접종한 개를 제외한 약1,950두로 예상하고 있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억류, 살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개 주인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동물로부터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서는 물 마시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어 공수병(Hydrophobia)이라 불리기도 한다.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의 초기증상은 평소와 달리 광폭, 과민,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미친 듯이 날뛰거나 발광하는 등 심한 신경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사람도 감염되면 동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따라서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에 대해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인 오소리, 너구리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만약 감염된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즉시 상처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알코올 등으로 소독을 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진 후 면역혈청 주입 및 백신접종 등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광명시청 산업경제과 심재성 축정팀장은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광명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임신말기를 제외한 생후 3개월 이상된 건강한 개를 대상으로 관내 동물병원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서둘러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과 애완견을 동반하여 외출 할 때에는 목줄과 배변수거용 비닐 등을 휴대하여 시민생활에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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