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시행
'06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시행
  • 주미진
  • 승인 2006.10.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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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지도 및 상담,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 취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의 지원 등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여줄 우수한 파트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우수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사업체를 선정한 후, 구직자들이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그간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등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 고용지원서비스 역량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혀 왔으며, 구직자와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양하고 고급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사업을 시범 실시하게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②유료 직업소개사업자 ③직업정보제공사업자 ④학교(부설 연구기관 포함)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⑤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⑥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하는 경우 등이며,

다만, 법령 위반 등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부·지자체,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사업수행능력 ③제안가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경인지방노동청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각 지청 종합고용안정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말까지 위탁 대상자(구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직업지도 및 상담,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및 제공, 취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의 지원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특성에 적합하여 최종 선발된 자이다.
      
수탁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간당 단가에 공모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곱한 금액을 프로그램 이용단가로 하고 동 단가를 기준으로 참여인원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프로그램 내용에 개인별 심리치료, 심층상담, 취업캠프 기타 특수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금에 대한 부당한 사용 또는 부정수급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금번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하여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될 고용서비스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구직자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 전화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031) 463 -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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