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무현에게 패배하다
조선일보 노무현에게 패배하다
  • 광명시민
  • 승인 2003.01.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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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노무현에게 패배하다

조선일보>의 '대북 중유공급 요청' 기사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쪽의 정정보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언론중재위 서울 제1중재부(부장 조용구 판사)는 노 당선자 명의로 <조선일보> 기사('盧, 日에 北 중유공급 요청', 1월 18일 1면, 20일 2면에 게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언론중재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선일보>는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1면에 2단 크기의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정정보도 요지는 "노 당선자는 일본 외상을 접견했을 때 미국이 북한에 공급하다 중단한 중유를 일본이 대신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인수위쪽에 따르면, 이날 언론중재위는 노 당선자쪽과 <조선일보>쪽의 쌍방 합의에 의한 정정보도 게재를 중재했으나, <조선일보>쪽에서 이를 거부해 직권중재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당선자가 잘못된 언론 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중재를 신청한 일도 이례적일뿐더러,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 결정을 받아낸 것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는 노 당선자쪽에 일관되게 주장해온 '언론 대응 원칙'의 하나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 또는 반론권을 법적 절차에 따라 제기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노 당선자쪽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조선일보>가 반론보도를 게재한 적이 있었다.

지난해 7월 25일 언론중재위는 7월 3일자 <조선일보> 5면에 실린 '말 못하는 盧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조선일보사에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노무현 후보의 반론보도문'을 8월 7일자 신문 5면에 실었다.

이 사안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6월 3일 <조선일보>가 "서해도발 나흘째가 됐는데도 노 후보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말 못하는 盧 후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부터. 이에 당시 노무현 후보쪽에서 즉각 "<조선일보>의 보도는 의도적인 왜곡기사"라며 이례적으로 언론특보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내는 등 <조선일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003/01/30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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