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빠짐 없이 신고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 빠짐 없이 신고하세요~
  • 주미진
  • 승인 2006.11.0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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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신고 누락 사업장에 대해 11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일 등 근로내역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했거나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다음달 8일까지 그간 신고하지 못한 근로내역을 현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집중정리기간 중에는 올 7월까지 공사급액 2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현장 중 근로내역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14개 현장에 대하여 현장지도·감독도 함께 이루어지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건설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개별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근로내역 신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번 집중정리기간중에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나,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안양, 군포, 과천, 의왕시) 031-463-0756
- 광명고용지원센터(광명시) 02-2619-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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