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비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 주미진
  • 승인 2006.11.2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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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

본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이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중도에 일을 근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발급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되며,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로 상당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비용 걱정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능력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031-463-0791~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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