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시장 3호 관사 4개 매각 처분 결정 통과
자치행정위원회, 시장 3호 관사 4개 매각 처분 결정 통과
  • 김열매 기자
  • 승인 2007.01.17 17: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3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주요하게 논의하였고, 시 공유자산 3호 관사(국장급 거주) 4개를 매각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상임위에서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과 신설 및 폐지에 따라, 「광명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제17조로 하는 것과 제8조 제2항 제1호에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등을 추가하는 조례안이다.

이에 대해 조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변경과 함께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13인(공무원 9, 민간인 4) 이내 구성에 대해 민간인의 비율을 늘려 좀더 많은 수의 위원회가 구성되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주민들의 참여율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손인암 자치행정위원장도 조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정치인의 비율이 높아 다각적인 전문가들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의원은 의원발의인 이 조례를 수정발의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문현수 의원은 보조금 심의에 담당과장이 더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례를 부결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담당국·과장은 종전의 민간협력과가 사라지고 행정지원과로 개편․변경됨에 따라 추가된 사항이라며 집행부의 역할은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과장들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에서는 원안으로 가결한 후에 나중에 수정안으로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표결과정에서 시의회는 담당국·과장이 이 조례에 대해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 차후 수정안으로써 조정할 것에 다수가 동의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서는 광명시 제3호관사 처분(매각)계획(안)이 심의되었다. 이는 광명시가 관리 및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제3호 관사를 용도폐지 및 매각하여 장래 필요한 대체 자산의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

이에 대해 조미수 의원과 문현수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관사 축소·매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관사매각의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방침이 지난 제1호 관사 문제에서부터 꾸준한 집행부의 고민과 시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인한 방침인지, 시장의 지시로 인한 방침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담당국장은 현 시장 이전부터 이 문제는 시민단체들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과 토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꾸준한 내부 검토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의 각 과별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고했소 2007-01-24 11:40:46
조미수, 문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사매각은 참 잘한 일입니다.
시대에 맞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