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신청 접수
  • 배우경
  • 승인 2007.03.2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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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 박준택)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이란, 노사관계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그 소요비용 일부(기업 및 사업장 4천만원, 지역·업종단체 8천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기타 노사공동 관심사 등이며, 지원대상이 되는 비용은 연구·자문 수행 관련 비용, 교육·세미나 소요 비용, 교재·홍보물 제작·보급 비용, 행사개최 및 기타 노사협력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다.
  
□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 신청기한 및 신청·문의
     - 신청기한 : 2007.04.06 까지
     - 신청, 문의 : 안양지청 노사지원과(031-463-1136, Fax 031-46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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