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온사동 숯가마, 알고 보니 불법용도 변경!!
노온사동 숯가마, 알고 보니 불법용도 변경!!
  • 강찬호
  • 승인 2007.04.10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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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온사동 가락골 152-9번지와 152-19번지 일대에 숯가마가 생겼고, 지난 3월초 영업을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건립된 건물은 일부가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서 배출되는 대기가스로 인해 매캐한 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대기오염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당초 이곳은 2개동 건물은 대지에 근린생활 시설의 음식점으로 건축되었다. 그러나 이 중 한 개동의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1층에 숯가마를 설치했다. 또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을 설치한 것은 무단증축을 한 것으로 관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이외에도 전(田)에 대해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목재를 적치하고, 바닥면에 콘크리트 등을 깔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과, 형질변경을 한 사실에 대해 9일자로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담당자는 지난 3월 13일 이 시설에 대해 면적이나 시설 등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허가 후에 실사하기로 하고 조건부 영업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은 대기오염 시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현재 대기오염 시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해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상, 대기오염시설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근지역 주민은 매캐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검은 연기가 피어나기도 한다며, 대기오염의 우려는 없는 것인지 우려했다.

한편 불법용도이나 형질변경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음에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뒤바주기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시설의 소유자는 지역의 모 단체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던 모씨와 가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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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사 2007-04-10 15:47:30
나 단속반이지만 눈이 나뻐 앞 이 안보인다..
불평불만하지말고 경찰서말고 감사원하고 검찰청에 투서하게나..
나~아.말이지.......빽(가방끈)이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