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비, 판매시설 비상구 등 불법사례 집중단속
추석연휴 대비, 판매시설 비상구 등 불법사례 집중단속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7.09.12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소방서(서장 이경모)는 9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광명시내 총13개소(판매시설8, 복합영상관2, 유사재래시장2, KTX고속철도 1)를 대상으로 비상구 적재 등 불법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연휴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다중시설의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처분 예고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주차장법)에 처한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비상구 불법사례를 UCC 및 사진 촬영 후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해당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 대해 소방서장 표창과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