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불법 선거 집중 단속...가능사례와 불가능 사례
선관위, 추석 불법 선거 집중 단속...가능사례와 불가능 사례
  • 광명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7.09.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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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奉謙)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9일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선관위에서 제공한 가능한 행위와 가능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1.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제17대 대선의 경우 ’07. 4. 23)부터 선거일(12. 19)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 인 원(가족은 제외)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 30인
        -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 15인
        - 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 10인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종전 정당의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추석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추석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대통령선거․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은 줄 수 있으나 지지 호소는 불가함.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이란 예비후보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말함(§60의3①2.).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 각종 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추석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 팬클럽 회원 등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추정할 수 있는 명함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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