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만우절, 119 허위 및 장난 신고시 과태료 200만원
4월1일 만우절, 119 허위 및 장난 신고시 과태료 200만원
  • 강찬호
  • 승인 2008.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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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와 광명소방서(서장 이경모)에서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 및 허위 119신고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119 신고전화 총 2,033,352건 중 장난 전화가 4,543건으로 하루 평균 12.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매년 만우절이 되면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해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맞물려 재난 신고 시 소방력을 100% 가동하도록 하고 장난 전화로 오인하여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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