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6동 택시차고지 특혜 의혹 논란
광명6동 택시차고지 특혜 의혹 논란
  • 강찬호
  • 승인 2008.04.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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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건축제한 지역에 택시 차고지 건축허가 두고 공익성 vs 특혜 논란

시가 공익성이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광명6동 뉴타운 부지 내에 택시 사옥과 차고지 건축허가를 내 준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시가 이 회사에 짜투리 시유지를 팔아 이런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택시 회사는 당초 광명6동 재건축 부지 내에 위치해 있던 회사로, 재건축 추진에 따라 현 부지(광명6동 751-1)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광명6동 재건축 조합이 이 택시 회사에 대체 부지를 마련한 것에 대한 일부 논란과는 별도로 시가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다. 시가 택시사업이 공익성내지 공공성이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건축허가 등 일련의 행정행위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 부지는 뉴타운 지구 지정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다. 

주택과 주택지도 담당은 교통행정과에서 택시사업의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줬고, 주택과에서는 그런 판단을 근거로 지난 해 시가 고시한 고시 2007-759호 즉, 건축제한과 관련해 시장이 공익성 또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라는 것이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는 당초 이러한 건축허가 예외규정이  없었음에도, 이번 택시 차고지 설치를 허가하기 위해 일부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는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사전에 문의했고, 문의 결과 문제가 없어 고시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의 다른 택시 회사의 경우도 유사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허가를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이 회사는 건축허가를 지난 해 10월 얻어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365.12제곱미터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의 결정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택시사업의 공익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소 임의적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택시는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대중교통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류세나 부가세 감면 등 지원을 해주고 있다. 

교통관련 부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택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며 부지 문제나 건축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익성이 있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나 건교부 관계자도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할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건축행위 허가 부서는 공익성을 기준으로 허가를 한 것이지만, 그 공익성에 대한 해석의 적정성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시 소유지 90.1제곱미터를 감정가로 이 회사에 매각한 것도 논란이다. 시는 해당 시유지가 쓸모없는 부지라서 매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전임시장때 공영주차장으로 매입한 부지라는 것. 또 해당 부지가 뉴타운역이라는 점은 특혜 논란에 힘을 더 실는다.  

한편 택시업계 관계자는 해당 회사가 재건축 부지에 있으면서 부지 이전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타운 지구 지정에 따라 시내에 위치해 있는 택시차고지를 뉴타운 계획에 반영해 뉴타운 외곽지역 등 적정 부지로 이전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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