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부동산업체에 시유지를 매각했다고?
시가 부동산업체에 시유지를 매각했다고?
  • 강찬호
  • 승인 2008.04.1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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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Y 택시 차고지 건립과 관련...시유지 90.1㎡를 부동산 D업체에 매각

시가 시유지 재산을 전문부동산컨설팅 회사에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 공유지 매각은 그에 적합한 법적 근거와 명분을 갖춰야 함에도 특정 택시 회사에 부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 주체도 택시회사가 아닌 부동산업체로 밝혀졌다.

최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Y택시 차고지와 관련해 시는 2007년 3월 6일 시유지 90.1㎡를 부동산전문업체인 D업체에 팔았다. 그러나 시가 시유지를 매각한 것을 두고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당초 해당 부지를 주차면 4면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 6월 11일 취득한 바 있다. 그리고 매입한 지 약 5년 만에 다시 부동산업체에 되팔았다. 시는 당시 9천여만원에 매입했고, 지난 해 3월 2억5백만원에 D업체에 다시 팔았다.

시로부터 시유지를 매입한 D업체 대표는 Y택시 대표와 동일인물로 Y택시는 광명6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당초 광명6동 재건축부지에 있었던 Y택시 차고지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D업체 명의로 받았다. 그리고 새로 이전한 부지에서 차고지를 조성하면서 인접한 시유지를 함께 매입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광명6동재건축조합이나 시가 부동산업체인 D업체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 시는 해당 시유지를 이 부동산 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용도에 대해 용도폐기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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