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내 도로변, 주택가, 상업지구, 신호․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되거나 무단으로 배포된 불법벽보․전단지․현수막을 수거해온 시민들에게 일정 수거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1인 주 10만원,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수거물을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시청 지도민원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접수 후 10일 이내 보상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다.
시는 그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봉사제 실시로 현수막 4,047매, 벽보 46,218매, 전단 822,168매 등 총 872,433매를 수거했고, 사업비 15,000천원을 소진해 지난 추경에서 8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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