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갖고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 논의.
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갖고 지방세수 확충 방안 등 논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8.06.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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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난 11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4차 경기중부권(광명, 안양, 안산, 시흥, 군포, 과천, 의왕-7개시) 행정협의에서 지자체 인허가관련 고유 행정사무로 발생하는 수입인지의 지방세 귀속과 가리대와 설월리 마을 일대 지구용도를 현재 1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내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량등록, 각종 도급계약 사무, 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인∙허가시 제출하는 수입인지가 국세로 징수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킴에 따라 이를 지방세수로 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했다. 

광명시의 경우 지난 해 시 금고를 통해 수입인지 판매금액은 5억4천만원이며, 이중 36.5%인 2억원 가량이 차량등록 및 각종 도급계약서에 수입인지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2007년 12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 취락인 소하동 가리대 및 설월리 마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부여되었으나 3층 이하의 건축제한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져 환지 및 수용방식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된 가 구획지 및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 등으로 개별적인 건축 행위도 어렵게 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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