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는 국민의힘 손에...직장 괴롭힘 금지 조례 부결에 대한 비판 일어
광명시의회는 국민의힘 손에...직장 괴롭힘 금지 조례 부결에 대한 비판 일어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10.2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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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280회 광명시의회 2차본회의가 열린 24일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이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부결시켰고, 이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분발언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시킨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시의회 직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쟁점이 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아니다. 또한, 이재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구본신 김종오 설진서 이재한 정지혜 5명의 의원은 조례안 표결에서 기권을 하였고, 조례안은 의원 10명 중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조례안 부결은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고, 의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오희령 의원이 의원자격을 상실하여 대표발의자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음에 다시 발의가 되면 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조례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의 정쟁의 결과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친인척 문제로 인한 의장사과 및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문제로 인한 국민의힘 구본신 부의장의 불신임, 일련의 사건이 의회에 필요한 조례를 부결 시켰다.

280회 광명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이라는 방식으로 직장 괴롭힘 금지 조례와 철산한신 관련 시유지 교환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광명시의회는 오희령 의원의 당선무효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 수가 각 다섯 명씩 동수가 되어 어떤 안건이든 어느 한 당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9대 광명시의회는 광명시 집행부가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무사통과 시켜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광명시의회 10명의 의원 중 의장인 안성환 의원은 상임위 배정이 되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각 당 두 명씩,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세 명, 더불어민주당이 두 명으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조례와 예산이 상임위원회 조차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지석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한껏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의원 간 견제와 갈등 반목을 계속 해 왔다”면서 “이제는 시민 중심으로, 정쟁을 멈추고 화합하고 협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어떤 사안도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앞으로 모든 사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사뭇 궁금해 진다. 이제까지 의결 정족수에 부딪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면,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무엇인지 보여줄 때이다.

한편,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광명시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개선을 꿈꾸는 시민과 의회 직원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성비위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의회가 기권이라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권향상을 위한 조례를 부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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